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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입니다.
가입혜택
- 실업급여 지원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폐업 시 지급
- 고용보험 가입기간 (보험료 납입기간)에 따라 120~210일까지 지급
-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% 금액
직업능력 개발지원:
- 훈련비 45~85% 지원
- 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
-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HRD-Net을 통해 배움 카드 발급 신청하여 훈련과정 확인 가능
< 수급 조건 > |
➊ 적자 지속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: 사업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 |
문의처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: 1588-0075 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실업급여 관련안내: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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